(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5 12: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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