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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재판부 “검찰이 낸 증거 범죄 증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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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최경환 / 연합뉴스 제공
최경환 /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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