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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고교 무상교육하면 월 13만원 가처분 소득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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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월 13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주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 당겨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당초 2020년 시행으로 예정돼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9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만 아직 실시하지 못해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중위소득 50%, 월 23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의 가처분 소득이 주어진다”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매우 필요하고 준비가 돼있어 앞당겨 실시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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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예산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5년간 총 7조8411억원이 소요된다. 유 부총리는 현재 내국세 중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였지만 재정 문제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부율을 높이는 법안은 발의돼있다. 여야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법정 논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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