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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확정…“노동권 부정 설 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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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유성기업이 복직한 노조원들을 다시 해고한 징계 처분을 무효라고 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가 이를 환영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희생자들인 2차 해고자들의 승소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로써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판결은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다던 지난 2015년 천안지원의 1심 판결 이후 사측은 해고 조치를 쏟아냈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무장을 해제시켰던 1심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출발로 삼아 앞으로 이어질 추가 해고와 징계, 어용노조 설립 무효 소송, 손배가압류 재판 등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며 “해고자들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의 모든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지난 8년간의 고통이 이제는 끝났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뉴시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회사가 이 기간에 해고를 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인정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2011년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직장을 폐쇄하고 불법파업·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5월 해고를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다시 같은 해 10월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통해 이 전 지회장 등 11명을 2차 해고했다. 이에 이들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단협상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직장을 폐쇄하고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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