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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업종·지역·연령별 차등 적용 장단점 검토 중…방안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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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업종·지역·연령별 차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묻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문제는 지금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마침 논의의 장이 열리니 정부도 참여해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올해 16.9%, 내년 10.9% 인상 결정된 것이 잘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당시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을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장률이 2.7% 인데 비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거 10년을 뒤돌아 봐도 우리나라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해서 과거에도 임금근로자 임금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으나 부결됐으며,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부, 또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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