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일부 미세먼지 마스크,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 최소 기준 못 미쳐…‘보건용’ 오인 제품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시중 방한대·마스크 중 대부분이 실제 차단 효과가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의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 표시·광고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 20개를 제외한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로 알려졌다.

이들 중 14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어려웠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럼에도 해당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아래와 같다. 

▲마스크상사/현대프라임메디칼 ‘로보카 폴리 키즈방한대’ ▲우진통상 ‘순면 방한대’ ▲에이앤비세븐 ‘고급 필터 면 마스크’ ▲Arax Co.,Ltd/주식회사티알 ‘밸브 피타마스크’ ▲대성양행 ‘부직포방한대’ ▲세창에스엠 ‘세이프 마스크(입체형)’ ▲제일케어 ‘에스키모 필터플러스 방한대’ ▲이너웍스 ‘울트라 항균 5중 미세먼지 차단 입체 MASK’ ▲Arax Co.,Ltd ‘피타마스크’ ▲리버스타 홍콩/아그너글로벌 ‘하임케어 보노마스크’ ▲주식회사리비파트너스 ‘3중필터 일회용 마스크 유아용 블랙’ ▲E&W ‘NEW 알뜰 마스크’ ▲SANQI NEW MATERIAL CO.,LTD/주식회사지엠에스글로벌 ‘일회용마스크(3Q칼라센스 일회용마스크)’ ▲하쿠겐/네이처플로우 ‘편한가드 소프트 마스크’ 

이어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대원안전의 ‘4중구조 위생카본마스크’1개 제품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특히 조사대상 35개 중 방한대 2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포름알데히드 및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