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케 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 씨가 오전에 영장심사를 받았다.
황민 씨는 음주운전 사고 후 박해미를 만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박해미 측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한 게 전부라고도 밝혔다.
4일 ‘사건 반장’에서는 황민 씨의 구속여부가 어떻게 될지 짚어봤다.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명백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빠르면 1시간 이내에 영장심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4 16: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