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포함된 속칭 ‘살 빼는 약’을 불법 조제해 전국에 판매한 약사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일고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750차례 불법조제해 환자 330명에게 4천8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입소문을 들은 환자들이 전화나 SNS로 약을 주문하면 약사는 처방전에 포함될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에게 보냈다.
그러면 환자를 보지도 않은 의사들은 허위 처방전을 약사에게 팩스로 보내 불법 조제약을 택배로 판매한 것.
1회 처방 시 4주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이 있지만 지침 기준의 3배를 초과해 부작용도 속출했다.
단순 비만-미용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비급여 항목이라 관리 사각지대였던 점도 문제다.
경찰은 약사 김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4 14: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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