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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보 2명, 돌연 사의 표명…“일신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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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6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2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대호·최득신 특검보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전했다”면서 “공소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허 특검이 후임 충원 여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보는 현재 박상융 변호사만 남아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특검보가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대통령에게 후임 특검보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임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팀은 약 2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지난 8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필명 '드루킹' 김모(49)씨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뉴시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김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8840만1214회 공감 및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을 공모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아보카)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이 정당에 유리한 댓글조작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 지사가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아보카)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었고, 이후부터는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댓글 공감수를 늘리는 식 등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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