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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인 혐의’ 김신혜, 복역 18년만에 강압수사 등 이유로 재심 확정…거짓자백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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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최근 김 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확정했기 때문인데,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 씨.

초기 조사에선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김 씨 사연이 알려지자 대한변협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5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기각했고 검찰이 다시 항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 씨 사건에 대해 1심부터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본 것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는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8년 만에 다시 친부의 죽음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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