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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폭행 사건, 국민 분노 들끓어 “특별법 개정으로 가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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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지난달 말 경기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서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려 입건된 10대 시건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한 신 모(18·무직) 군과 최 모(18·무직)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 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은 A 씨를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근한 A 씨는 건물 청소를 하려던 중 신 군 등이 들어오려고 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자신을 A 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쓰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그는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건물에서 4명의 성인 남자가 술을 먹은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라며 ”그중(폭행 가담자 중) 한 명은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고 하며 얼굴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아버지는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라며 “할아버지는 변호사란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생기게 될까 봐 말도 못 하고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캡처 / 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 /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일 형사 입건한 신 군 등을 조사했다.

신 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도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최 군은 “폭행을 하는 친구를 말렸을 뿐, 할아버지를 붙잡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SNS를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자의 부모가 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군은 폭행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신 군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사건 당시 건물 밖에 있던 이들 두 사람의 일행 2명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쓰레기들. 공부니 머니 그딴거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되어야지”, “경비원 할아버지 가족들은 피눈물 난다.나같으면 절대 용서못한다”, “술처먹고 기억안나는놈들 위해 주취기억안남 특별법 만들어 가중처벌해라”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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