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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박광온 의원, “가짜뉴스, 독일처럼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과징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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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가짜뉴스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반을 꾸렸고 박광온 최고의원이 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걸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과 김어준 공장장은 현재 유튜브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광온 의원은 보통 가짜뉴스로 부르지만 사실상 조작뉴스와 위조의 느낌이 강하다며 사회 전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카톡으로 퍼지는 현상을 사이비 종교나 마약 중독에 비유하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을 위해 독일의 예를 들었다.
독일은 올해 1월부터 소셜네트워크 법을 시행 중이다. 포털, 유튜브, 페북 등 SNS에 올라온 정보들이 명백한 가짜로 판명되면 24시간 안에 삭제하는 법안이다. 만일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체 주인이 600억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현재 독일이 인종과 여성 차별적 단어까지 차단하고 있지만 국내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우선 법원이 가짜로 판명한 것들부터 차단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허위로 판명한 경우, 선관위에서 허위로 판명한 경우, 언론에서 스스로 오보로 인정한 경우를 포함할 목적이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짜뉴스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하는 사람 역시 제재 대상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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