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오리온그룹 경영진의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경 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일 경찰 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부회장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회장에게 혐의를 뒀지만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 측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3 00: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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