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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때린 10대,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청와대 국민청원 ‘청소년법’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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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지난달 10대 경비원을 마구 때려 입건된 10대가 술에 취해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측은 전날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한 신 모(18·무직) 군과 최 모(18·무직)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79) 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의 경우 피해자 A 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근한 A 씨는 건물 청소를 하려던 중 신 군 등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자신을 A 씨의 손자라고 밝힌 네티즌을 통해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그는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건물에서 4명의 성인 남자가 술을 먹은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그중(폭행 가담자 중) 한 명은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고 하며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아버지의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졌다면서 “할아버지는 변호사란 말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생기게 될까 봐 말도 못 하고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형사 입건된 신 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폭행을 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최근은 “폭행을 하는 친구를 말렸을 뿐, 할아버지를 붙잡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현재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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