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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반장’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110억대 횡령 혐의에 성폭력 피해자 실명까지 유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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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이번에는 110억대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총 64회의 설교를 한 대가로 돈을 챙겼다는데...
2일 ‘사건 반장’에서 어떻게 설교의 대가로 돈을 챙길 수 있었는지 살펴봤다.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이재록 목사는 단순히 설교를 한 대가로 신도들이 낸 헌금을 챙겼다. 교회에는 헌금을 결의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재록은 마치 1인 소규모 사장처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헌금을 챙긴 것이다.
이재록 목사는 회당 천만 원에서 많게는 14억 4천만 원까지 챙겼다. 게다가 강사비와 재산을 더한 230억 정도를 해외에 선물투자까지 했다. 그 중에 69억 5천만 원을 손해봤으며 부목사인 아들에게는 한달에 용돈 형태로 수백만 원을 건네 총 11억을 빼돌렸다.
이재록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강사비 명목을 만들었다는 것부터 자신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설교한 대가로 헌금을 가져갔으면서 강사비 규모와 사용처를 재정위원회에 공표하지 않았다.
이재록 목사는 돈 벌어 좋은 곳에 사용하려고 선물투자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음으로써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만민중앙교회 집사인 두 사람이 지방법원 공무원의 지위를 활용해 서울법원 민사과를 통해 피해자 6명의 인적사항을 유출한 것이었다. 현재 재판중인 이재록 측이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생기고 있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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