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 씨가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서 동승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황민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으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사건 반장’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황민 씨는 1차 경찰 조사 때 갑자기 앞에서 버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치 버스가 원인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정밀 조사한 결과 버스는 당시 80km로 달렸고 황민 씨의 차량은 167km로 달렸다. 황민 씨는 음주운전에 칼치기 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음주와 과속혐의 등을 이미 인정했다.
황민 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통상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는 달리 처벌 수위가 높다.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나 사망시킨 것을 말한다. 상해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배우 박해미는 뮤지컬 무대에 복귀를 선언했다.
기나긴 시간과 돈이 투자되어 있던 뮤지컬 ‘오! 캐롤’을 계속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박해미는 복귀를 선언하며 인터뷰도 가졌다.
박해미는 출연료를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