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1부는 1일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구속이 연장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의 첫 구속기간 연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추후 두 차례 갱신이 더 가능해 내년 4월 16일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8월말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고, 검찰의 상고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아직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부는 배당 전까지 사건을 임시로 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 5조1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본안사건은 제출기간 내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상고를 한 검찰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그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