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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담당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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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1부는 1일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구속이 연장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의 첫 구속기간 연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추후 두 차례 갱신이 더 가능해 내년 4월 16일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8월말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고, 검찰의 상고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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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부는 배당 전까지 사건을 임시로 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 5조1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본안사건은 제출기간 내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상고를 한 검찰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그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달 20일에 이은성·이민규·이석범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다만 이중 이석범 변호사는 이날 국선변호인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도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이 1차 갱신됐다. 최씨 사건도 아직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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