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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등 “삼성, 무노조 경영 폐기 공식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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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 법조계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회사 수뇌부와 이를 도운 집단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또 다른 계열사에서 지금도 노조 와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 그룹을 상대로 무노조 경영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동자만이 아니라 노조 와해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노조파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은 그동안의 노조 파괴에 대한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도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조직을 파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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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삼성은 지금이라도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해 숨진 분들과 이로 인해 고통 받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발표로 가리고 있는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용우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 검찰 스스로의 반성문으로 읽었다. 노동조합을 최일선에서 때려잡던 보수적인 검찰조차 삼성이 노조 탄압의 군사작전식, 백화점식 수단을 망라했다고 확인한 것이다”라며 “이제는 삼성 수뇌부가 나서서 사죄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 무노조 경영 방침 공식 폐기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 설립을 ‘사고’로 판단하고 발본색원 대상으로 삼아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여러 집단을 동원하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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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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