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일 ‘제보자들’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한 미연(56세, 가명) 씨를 찾았다.
미연(가명) 씨는 폐암 4기의 중증 암 환자인데도 집에서 병치레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아내를 위해 면역 주사까지 직접 놓고 있다.
미연(가명)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직장암 4기인 은정(45세, 가명) 씨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다. 그녀 역시 미연(가명) 씨처럼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을까 노심초사 중이다.
은정(가명) 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입원비 삭감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
지난 9월 6일, 기자회견을 연 암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암 환자들의 입원비를 삭감해 요양병원에서 강제퇴원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심평원이 요양병원 입원 환자 분류군을 만들고 가장 낮은 단계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판단해 입원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심평원은 환자 분류군은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며 입원비 삭감은 장기입원의 경우에 한해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은정(가명) 씨의 남편은 어째서 자신의 아내가 삭감대상자가 됐는지 심평원에 문의했다.
심평원은 병원 정보라서 병원에 문의하라고 말하고 있다.
암 환자들은 심평원에서 자신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