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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들 ‘난민’ 인정 여부…이달 중순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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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불법 체류 논란이 일었던 예멘인 400여명의 난민 인정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종 제주 난민심사는 10월 중순경에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30일 불법체류 논란이 일었던 예멘인에 대해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를 내리고, 지난 6월1일에는 예멘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불허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도 난민심사 대상 예멘인은 총 480명이다. 현재 480명 중 464명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다. 이 중에서 가족이 있는 23명은 지난달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난민은 난민협약이 정한 5대 박해 사유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우리나라 난민법에 따라 생명,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들은 추가 심사를 거쳐 ▲자녀 동반 ▲임신 ▲중대한 질병 등 사유가 있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6개월 간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법 개정 작업도 준비 중이다. 실제 난민이 아닌 데도 경제적 이유나 국내 체류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해서 장기간 국내에 머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국가 안보 위험 및 중대범죄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심사관 증원과 함께 국가정황수집 분석 전담팀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난민심판원 추진을 위해 대법원과 협의 중이다. 난민심판원을 도입할 경우 1심 법원 역할을 사실상 난민심판원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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