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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내 선고 가능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1차 갱신…재판부 결졍 안 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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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 1부 측은 오는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번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구속만료까지 최장 6개월가량 남은 상태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할 때 대법원이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역시 1차 갱신이 결정됐다.

하지마 최씨 역시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은 기한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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