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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에 보낸 업무 문자에 답장 늦었다고 해고…‘알고 보니 임신 사실 알고 해고 계획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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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밤 10시에 서류 제출을 요구한 직장상사가 “10분 내로 답장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업무 종료 후 회사의 문자에 빨리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장인의 소식을 전했다.

중국 절강성에 거주하는 여성 왕은 한 음료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왕의 상사는 밤 10시를 넘긴 시간임에도 왕에게 “당월 수익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상사는 “10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신을 해고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까지 추가했다.

그러나 그 시간 왕은 이미 잠에 빠진 상태라 문자를 읽을 수 없었다.

결국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난 왕은 “시간 내에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해고한다”는 상사의 문자를 받게 됐다.

말 그대도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왕은 회사에 즉시 항의하러 갔지만, 상사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La sexta TV

회사는 한술 더 떠 왕이 받아야 할 지난달 월급의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변호사를 고용해 회사를 고소한 뒤 회사가 어긴 노동법을 하나하나 따져나갔다.

곧 왕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회사의 ‘진정한’ 속내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왕은 지난 6월 자신의 임신 사실을 회사에 밝혔는데, 회사는 이를 계기로 왕을 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왕의 상사는 밤늦게 업무 문자를 보내 왕을 해고할 명분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왕과 변호사는 이후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고, 법원은 회사에게 “왕에게 총 1만 8,000 위안(한화 약 29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사와 회사 측은 사소한 이유로 날 해고하려 했다”며 “완벽히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을 마친 이후에는 어떤 업무 문자에도 응답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퇴근 뒤에도 업무를 해야 한다면 추가 수당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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