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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복지부, 지난달 아동수당 195만명에 10만원씩 지급…신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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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만0∼5세 아동수당 지급 대상 250만명 중 95.2%인 233만명이 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중 195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수당은 추석 전인 9월 21일에 192만명에게 처음 지급됐고, 이후 아동 3만명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돼 27∼28일 추가로 지급됐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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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저소득층 미신청아동(1천71명)에게는 이달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보내 수당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했으며, 이달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준다. 소득 상위 10% 이내 가정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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