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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 가짜뉴스 삭제 지연 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필요”…‘가짜뉴스 공장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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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범죄 목적 가짜뉴스에 대해 삭제 등 신속하게 조처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월 30일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최근 인터넷 신뢰도 조성 기반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방통위가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오는 11월까지 보고서 최종안을 제출받아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관련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만든 정보’로 제한한 협의의 개념으로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오보, 왜곡보도, 패러디, 루머, 유언비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모든 허위 정보를 포괄하는 광의로 규정할 경우 과잉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보고서는 가짜뉴스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용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만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삭제, 임시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과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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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사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모니터링 내용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허위 정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대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허위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 벌칙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제재 신설 법안과 관련,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허위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와 관련해 게시물 삭제 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조항을 개정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보법을 위반한 가짜뉴스에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명백하게 가짜뉴스로 판단된 때에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음란물 유통 차단 등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준용한 대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이 실제 가짜뉴스 공장 단속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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