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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병무청 실태조사 결과 근무 환경 실태 심각…‘폭언에 임금 체불 당하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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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군복무 대신 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올해 수집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군 대체복무요원 관련 제보 15건 가운데 10건을 공개했다

사례로 제시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개 임금 체불과 폭언, 해고 협박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급여 관련 부당함을 겪었거나 신분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일상적으로 들었다는 증언도 다반사였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A씨는 자동화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로 1년간 월급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공제했던 것.

결국 그는 산업기능요원 기간을 포함해 도합 5년을 근무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 미소진 연차 36일분 수당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전남의 한 식품제조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B씨 또한 기숙사를 무료 제공해준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들어갔지만 회사는 기숙사 비용을 빼고 급여를 지급했다.

2018년 첫 공군병 784기 입영식 / 뉴시스
2018년 첫 공군병 784기 입영식 / 뉴시스

임원 가운데 한 명이 비오는 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퇴근하는 요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폭언을 퍼붓는 일도 있었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C씨도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와 언어폭력이 이어졌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담당 사무관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군대를 안 다녀와서 저렇게 행동한다” , “군인이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16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한 D씨는 직장 상사를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 부당한 업무를 지시를 받거나 발로 머리를 차이는 등의 일상이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에 남겼다.

직장갑질 119 측은 “군 복무 대체요원들은 국가의 필요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비 취급을 받고 있다. 병무청과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병역대체 근무자들에게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갑질을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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