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주차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0일 이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 1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40) 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1 00: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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