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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 앞에 주차해”…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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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주차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0일 이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 1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40) 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골목길 보복 살해(PG) /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연합뉴스)
골목길 보복 살해(PG) /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연합뉴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0시께 차를 몰고 귀가한 B씨에게 "집 앞에 차를 대면 어떡하냐"라며 말다툼을 한 뒤 B씨를 집 앞으로 다시 불러내 흉기로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B씨와 운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날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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