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광주시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거래가격 허위신고,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 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로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광주시는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30 19: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