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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카드로 게임아이템 구매, 구글도 책임 있다”...포털사이트 책임 인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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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포털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건에서 부모와 포털사이트에게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비슷한 소송이잇따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은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카드 정보가 명의자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미성년자인 A씨 아들은 결제 시스템에 저장된 A씨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고 구글은 A씨 의사에 의해 카드가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A씨 아들이 권한 없이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다만 “A씨에게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쓰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5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4월 10살이었던 A씨 아들은 A씨 허락을 받은 뒤 구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 ‘모바일 인앱’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해 A씨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 아이템을 처음 샀다.  

 그는 같은 달 결제 시스템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이용해 A씨 몰래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뒤 이 사실을 알았던 A씨는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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