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5월 생활정보지를 통해 배우자가 된 50대 아내가 70대 남편을 30여 차례 베이고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3개월 간의 동거를 끝내고 혼인신고 20일만에 일어난 살인이 의아한 점이 있는 이 사건을 28일 ‘사건 반장’에서 살펴봤다.
이 50대 여성은 살인을 저지른 뒤 총 230km 가량의 도주 행각이 있었다.
청주에서 살해를 한 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타고 증평 괴산까지 간 피의자는 차량을 버린 뒤 시내 버스를 타고 음성과 대전을 거쳐 계룡 논산까지 도주했다.
피의자는 충남 논산의 식당에 남몰래 취업했지만 7일만에 검거됐다.
피의자 진술을 보면 70대 남편이 자기를 무시했으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집을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한다. 피의자는 결별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또 한 번 화가 났다.
70대 남편과 맥주를 같이 마시던 도중 결국 화를 참지 못한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범죄심리 담당인 김윤희 씨는 ‘오버킬’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도주 행각을 봤을 때 계획된 범죄의 정황도 보여 검찰에서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8 16: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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