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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반장’ 미미쿠키, 애초부터 통신판매도 할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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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대형마트에서 포장된 쿠키를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를 향한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빵을 전공한 부부가 운영한 미미쿠키는 아이 태명을 썼기 때문에 그 신뢰도 컸었다.
28일 ‘사건 반장’에서 미미쿠키를 향한 의혹들을 알아봤다.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충북 음성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고소와 고발 없이도 내사에 착수할 있다는 입장이다. 내사는 수사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미쿠키 측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체포 영장이 발부됨과 동시에 지명수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미미쿠키는 SNS나 카페에 댓글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통신 판매에 해당하지만 미미쿠키는 애초에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했기 때문에 통신판매를 할 수 없었다.
2016년 6월에서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지만 현행법상 즉석 판매 제조와 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이로서 미미쿠키는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였기 때문에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사기죄도 해당될 수 있다.
미미쿠키는 과거 방송에도 출연해 음성 특산물로 쿠키를 제조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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