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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심문’ 실화 소재 ‘암수살인’, 신고도 수사도 없던 살인사건 재조명…‘피해자 중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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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당한 가운데 오늘 28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기일이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범죄자 추격 중심이 아닌 ‘피해자’를 찾는 역수사 방식을 다룬 의미깊은 영화지만 이렇듯 아이러니한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암수살인’은 부산에서 발생한 암수범죄(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살인사건)를 바탕으로 감옥에서 추가 살인을 자백한 살인범과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실제 영화 ‘암수살인’은 범죄자를 쫒는 기존의 수사물과는 달리 피해자를 추적하며 숨은 암수 사건을 파해친다.

실종 신고조차 없었다면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들이었다.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알 수 없었으며 ‘암수살인’을 파헤치는 한 형사로 인해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영화 속 사건들도 실화와 모두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건은 대다수 창착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시기만 바뀌었을 뿐 원래 사건과 살해 장면, 범행 수법 등을 똑같이 묘사한데다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의도는 좋았으나 정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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