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도로교통법의 바뀌는 부분을 체크했다.
28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에 대해 다뤘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3만원),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띠 착용 적발 시 2배 과태료 6만원 부과),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임현주 아나운서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실 텐데, 음주 측정이나 위반 기준은 (범칙금만 다르고)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한다”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자전거 음주단속은 11월말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지금부터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BC 생활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는 평일 아침 8시 3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8 09: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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