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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시행’ 버스-택시는 제외?…‘시내버스는 안전띠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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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28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선 안전띠 착용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이 시행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이라는 법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층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교법은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법으로 규정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뼈대다.

사업용 차량도 법 적용 대상이지만, 택시나 버스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도 승객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가 이를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반영했다. 광역버스에는 적용되지만,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어 대상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당장은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면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는 단말기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법, 버스에서 일정 시차를 두고 안전띠 착용을 요청하는 차내방송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과 차내 홍보물 부착 정도가 ‘승객 고지’ 수단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과태료 부과 예외규정을 빌미로 택시나 버스업계가 승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을 뒷좌석에도 적용하는 등 차량 자체를 개선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형버스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다만 차량 자체에 대한 개선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라 경찰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역버스에 좌석 정원을 초과해 입석으로 탑승하는 승객도 법적으로는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상시 규제할 방법은 마땅찮은 상황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광역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입석 승객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1990년 도입됐지만,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이후에도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자녀를 동반한 부모가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택시에 카시트를 보급하자면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궁극적인 도입 취지는 시민 인식 개선”이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운수업계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히 단속하고, 국토부에 기술적 개선 필요성도 계속 제기하면서 입법상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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