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측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PEF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규제 일원화로 헤지펀드와의 구분이 사라지는 기존 PEF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시스템 리스크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한해 검사·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최소화된다.
아울러 최대 49명으로 제한돼 있던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도 100명까지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