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온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향후 형사상 범죄로서의 유죄 입증이 완벽히 되기 어렵더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법관 탄핵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법관 한명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며 “탄핵 대상 법관들 역시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각자의 행위를 분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며 “법관의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 공백 등 사법질서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 변호사는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을 징계하더라도 사법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관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그는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해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이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