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정치부회의’의 ‘복부장’이 오늘의 한 컷을 통해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언급했다.
27일 JTBC ‘정치부회의’ 복부장의 한 컷 정치 코너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처벌, 뒷자석 안전띠도 의무”를 주제로 삼았다.
‘복부장’ 이상복 부장이 고른 한 컷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이 시작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법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음주운전을 거부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뒷자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내지 않을 때는 3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이상복 부장은 “돈도 돈이지만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JTBC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는 평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7 18: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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