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터넷을 통해 불법 난자 매매를 한 이들이 붙잡혔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측은 돈을 받고 난자공여 시술을 한 A(37·여)씨를 공문서 위조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B(52·여)씨 등 4명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B씨 등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A씨는 난자채취 회수(평생 3번)를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받고자 하는 난임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올린 후,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 1인 2역으로 거짓 쪽지를 전송해 난임 여성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측은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대리모 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