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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거래’ 재수사도 다시 무혐의…‘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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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넥슨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또 다시 혐의를 벗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지 1년 5개월만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영기)는 27일 우 전 수석 처가 등에 대한 뇌물, 배임, 탈세 등 항고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1차 수사 당시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소환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계좌 및 이메일 등을 분석한 결과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재기수사 결정을 내리고, 10개월여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구체적으로 뇌물, 배임 혐의에 있어서는 “넥슨 측에서 오래 전 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 뉴시스
우병우 / 뉴시스

 
아울러 우 전 수석 처가 측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 양도해 양도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봤다. 배당에 따른 법인세는 신설법인이 부담한다. 
 
검찰은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하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300억여원을 들여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우 전 수석 등에게 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4월 우 전 수석 처가 등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듬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한 달 뒤 항고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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