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전두환의 형사재판이 또다시 미뤄질 예정이다.
27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측은 전씨가 지난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사건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가 맡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씨 측은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해 왔다.
사안의 성격상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
허자먼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른 소송절차를 토대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최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문도 일정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다음달 1일로 지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소송 규칙(제7조)에 따르면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한다.
광주지법 관계자 측은 “1일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