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음료’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음료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을 검토해 청원 추천 수(1천325건)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청원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섭취한 뒤 설사, 복통, 월경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며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차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 등이 있다.
검사 항목은 설사와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을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