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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내년 5월 말부터 도입…“한도 600달러 유지, 담배는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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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인천공항 / 뉴시스
인천공항 / 뉴시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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