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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11:50 청와대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비판 받아들이고 수사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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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민청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에 대해 답변이 도착했다.

27일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출연해 직접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월 18일부터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수사단을 꾸렸다”고 전했다. 

현재 시민단체, 방통위에서 요청한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 헤비업로드, 커뮤니티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집중수사 중이다. 

이에 9월 26일 기준, 총 1012명을 검거했으며 63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서버 음란사이트 역시 51곳 중 30여곳을 단속했고 14명을 구속했다. 

수사 기법이 전국에 공유되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으며 불법 음란물로 얻는 수익을 청산시키고 있다. 

이에 헤비업로드들이 자진해서 음란물을 내리고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성인 게시판이 폐쇠되고 있다. 

‘LIVE 11:50 청와대입니다’ 방송 캡처

또한 경찰조사 결과 헤비업로드와 웹하드 등의 유착 관계를 발견하기도 했다. 

현재 수사 당국이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사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 경찰청장은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처벌에 대한 법정논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 숙박업소, 스튜디오 등이 ‘디지털 성범죄’를 만들고 있다”며 “이에 산업구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7월 29일 청원이 시작됐으며 8월 28일  208,543명이 참여하며 마감됐다. 

아래는 국민청원 게시자가 쓴 글의 전문.

- 정부는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라. 
-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요구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산업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전반적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아청법처럼 유통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다운로더도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 같이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정부는 방송에 나온 특정 웹하드의 악행을 더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방송이 다룬 웹하드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다. 필터링 업체는 (주)뮤레카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어 왔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당시 해당 업체들의 대표였던 양진호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차 구속 및 처벌된 시점인 2009년에 (주)뮤레카의 DNA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하여 2011년에 2차 구속 및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했고, 2010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DNA 필터링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온 영상도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양진호는 2012년 업로더 회사를 차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 간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음란 영상 및 불법 피해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 하며 거액의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들은 구속 및 처벌이 되었음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사법시스템을 우롱해 온 것이다. 

양진호는 자신이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필터링 업체인 (주)뮤레카와 외부적으로만 기술협약만을 맺고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로봇 개발 사업을 하며 해당 업계에 더 이상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연출하지만,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대 주주로서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백, 수천억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적용조차 잘 되지 않았고, 처벌이 되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호가 처벌 이후에도 웹하드를 통해 거대 자본을 계속 벌어들이며 로봇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되어야 한다. 


(주)뮤레카는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장의업체를 운영 중이다.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회사인 (주)뮤레카 간의 유착관계를 숨겨 디지털 장의업체인 ‘나를 찾아줘’를 통해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들은 한 건물 같은 층에 모여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또 삭제하면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수백억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카르텔을 목격한 이상,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속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조심하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여성도 국민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라. 여성을 사고 파는 이 산업을 모두 해체하라.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었다. 피해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누군가가 시청하고 다운 받는 것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이다.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수백 수천 수만명의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처럼 이 폭력적인 웹하드 시장 안에서 죽어갈 수도 있다. 국민을 선택해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필터링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으며 또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디지털성범죄를 이용해 거대한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2.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하라. 

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4.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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