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4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천만원을 달라고 하자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교 2학년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쳤다.
강 판사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5 13: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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