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친구 B(3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말 내연관계로 지내던 C(35·여)씨 집에서 C씨가 일을 마치고 곧장 귀가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이대며 C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뒤 새벽 B씨에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야겠으니 차에 태워 달라”고 부탁해 B씨 차를 타고 C씨를 찾아갔다.
A씨는 C씨가 대화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B씨 도움을 받아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이후 약 3시간 10분 동안 울산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차에 흉기가 있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감금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3 10: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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