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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구글, 2017 한국 매출 최대 4.9조원 ~ 보수적으로도 3.2조원 추정…네이버 4.6조원 앞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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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국내에서 세금도 내지 않는 구글이 네이버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이 지난 2017년 한국에서 올린 매출이 최대 5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이태희 국민대 교수에 의해 제기된 것.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19일 개최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 9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추정 매출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사업보고서(10-K 리포트)에 명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 분석기업 앱애니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해 도출됐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개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 / 연합뉴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개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 / 연합뉴스

이태희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출을 광고 수익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등 기타 수익으로 구분한 보수적인 추정치도 3조 2천억원에 달했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구글은 국내에서 5조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식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새롭게 입법을 하기보다는 현행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서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글의 매출이 4.9조원이 될 경우 4.6조원의 네이버 매출보다 많고, 1.9조원의 카카오 매출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각 종 역차별로 국내 인터넷 기업을 손해를 보고 해외 인터넷 기업만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앞서 18일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은 올해 1~8월 국내 구글 플레이 앱 결제 금액이 2조 2천20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2천775억원으로, 연간으로는 3조 3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매출 중 게임이 2조941억원으로, 94.3%를 차지했다.

구글 플레이 카테고리별 매출 금액 및 비중 / 와이즈앱
구글 플레이 카테고리별 매출 금액 및 비중 / 와이즈앱

이 외에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는 509억원으로 2.3%를 차지했고, 소셜(369억원)이 1.7%, 데이트(103억원) 0.5% 등 순이다.

구글플레이 매출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 측에 지불한 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것으로, 유료 다운로드 및 무료 앱의 인앱 구매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광고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내년 3월부터 의무화된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 식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국외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2019년 3월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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