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다음 달 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재기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여동생 A씨는 “영화가 오빠의 살해장면과 범행수법, 살해지역까지 그대로 묘사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신청의 심문 기일을 28일로 잡았으며, 통상 심문 후 1∼2일 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필름295는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을 내고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김태균 감독과 제작사·배급사의 직접 사과와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통화에서 “제작사의 입장은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라며 “사과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배급사 관계자는 “피해 유가족을 직접 만나 뵙고 사과의 말씀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