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생활관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남학생이 퇴교 조치됐다.
21일 해군사관학교 측은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해 퇴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징계는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생도에 대해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사관생도 생활 예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김 생도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김 생도는 무려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는 수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생도의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피해 여생도들은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다.
해사 관계자는 “성적 불량 등으로 퇴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일(몰카)로 나가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재발 방지·예방 차원의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교 조치를 받은 김 생도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2 02: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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