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에게 맞았다며 법원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법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 청사 내 종합민원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5년 전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1 23: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