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리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1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A(29·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주 시내 모 할인마트에서도 교복을 입은 피해자 B(16)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1 17: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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