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몸 안에서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로부터 살해당한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딸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1 16: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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