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5월 새벽에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했다고 하는데...
21일 ‘사건 반장’에서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다.
살해당한 피해자 여성은 피의자인 동거남의 탄원서까지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까지 총 4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만큼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때마다 피해자 여성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자살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의자 남성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21 16: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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